리레보점안액 변경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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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_리레보점안액.pdf (0.06MB)
리레보점안액의
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이 식약처로부터 지시되어 허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6463호, 변경일 : 2019.10.11)
변경 내용은 붙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붙임.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_리레보점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