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의약품등 자진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약품을 자진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: 헥시-알액2%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: 유통기한 2015년 04월 15일 이전의 전 제품
다. 제조번호: 시중 유통중인 전 제조번호
라. 회수사유: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자진회수를 결정함
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
바. 회수영업자: (주)휴니즈 (대표자 이상득)
사. 영업자 주소: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165로 22(송정동)
아. 연락처: 전화) 051)831-1030, 팩스) 051) 831-1040
자. 자료작성연월일: 2014.02.07
*당해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