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텔미사르탄 단일제(20, 40, 80 mg, 나정)"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공지의 건_텔미즈정40mg, 80mg(총 2품목)
식약처로부터 "텔미사르탄 단일제(20, 40, 80 mg, 나정)" 관련하여, 허가사항 변경명령 건이 게재되어 공지드립니다. (의약품허가총괄과-905호, 2024.06.18)
관련된 정보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(mfds.go.kr)
※ 해당 품목 정보(총 2품목)
No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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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기준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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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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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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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03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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텔미즈정80mg(텔미사르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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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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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03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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텔미즈정40mg(텔미사르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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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허가반영 예정일 : 2024.09.19
※ 변경사항
1) [효능효과] : 용어수정 ex) '1. 본태고혈압' → '1. 본태성 고혈압'
2) [용법용량] : 복용법 명확화, 용어수정 등
3) [사용상의 주의사항] : 발현부위별 이상반응 추가, 보관방법에 따른 취급상 주의사항 추가, 내용 상세화, 용어수정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