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로부터 "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, 5밀리그램)" 관련하여, 허가사항 변경명령건이 게재되어 공지드립니다.(의약품허가총괄과-1818, 1819호).
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(mfds.go.kr)
※ 해당 품목 정보
No.
|
품목기준코드
|
제품명
|
1
|
201603944
|
피나즈정(피나스테리드)
|
※ 변경명령 적용 예정일 : 2024.10.30
※ 변경 사항
- 사용상의 주의사항 '4. 이상반응' 항: 정신계 이상반응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