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트라코나졸 단일제(정제, 캡슐제)"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허가사항 변경명령건이 게재되었습니다. (허가총괄담당관-41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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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해당 제품 : 총 1품목
제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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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기준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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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트라즈정(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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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03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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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변경명령 적용 예정일 : 2023.08.03
▷ 변경 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 (변경대비표 참조)